[2019 세법 개정안]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살펴보기
2019 세법 개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
2019년 3월 20일, 오늘은 기획재정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비롯 세법(시행규칙)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입니다. 곧 언론에도 보도되겠지만, 저는 오늘 간단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, 조세특례제한법(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)이란?
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(법 제1조 목적)
- 풀어서 쓰자면, 세금을 깎아주거나 혹은 더 부과해야하는 기준을 규정함으로써, 과세운영의 공평성과 효율성(인센티브 or 핸디캡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따르도록 유도)을 기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조세특례제한법은 뭐고 시행규칙은 뭐죠?
- 법 구조는 단순하게 '법률(법령)', '시행령(대통령령)', '시행규칙(부령)'이 있습니다.
- 법률 : 국회에서 제정 / 시행령 : 대통령이 제정 / 시행규칙 : 각 행정부에서 제정
-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에 대한 큰 줄기을 다루는 법이고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정부(행정부)의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(정부정책, 방향성)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행정부처(기획재정부)의 법 집행을 위한 세부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.
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달라진점은?
-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f.go.kr)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.
- 하지만,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를 몇 가지만 공유해볼까요?
1)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
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장려하는 분야의 연구개발을 신성장동력.원천기술 연구개발 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, OLED를 비롯 미래의 신성장기술인 자율주행차, 바이오, VR/AR 및 첨단소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.
근데 기존 법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, 각 기업의 신성장동력.원천기술 연구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기존 규정에 의해 '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'에 속해있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단적인 예로, 연구소에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.
☞기존 : 해당 업무(신성장동력 연구개발)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
☞변경 : 신성장동력/일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,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대
2) 신성장동력/일반 연구개발비 중 공통비용에 대한 구분경리
한명의 연구원이 자신의 자원과 시간의 60%를 신성장동력 기술에, 40%를 일반 기술에 투입했다면 이를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?
기존에는 연구개발비(재료비)도 인건비도 모두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전담 부서/전담연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.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시행규칙 7조 14항이 신설되었습니다.
① 인건비 및 위탁.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 : 전액 일반 연구개발비로 인정
② ①이외의 공통비용 : 계산을 거쳐 공통비용으로 인정
3)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신설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혜대상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 편의시설의 종류에는 1) 종업원용 휴게실, 2) 체력단련실, 3)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.
4) 공정개선,자동화,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범위 확대
- 3D 프린터, 무인반송시스템, RFID리더기 및 안테나, OLED 회로형성/증착/박막봉지설비 및 조립장비, GPU/CPU/인공지능 연산처리 전용부품 등
5) 관세경감물품 범위 확대
- 2019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시설 제작/건설 목적 : 임시풀, 스프링보드
6) 신성장동력.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 확대
- 반도체 등 소재 : ①Photoresist용 Novolak(노볼락) 수지 제조기술, ②원자층증착법(ALD)및 화학증착법(CVD)을 위한 고유전체(High-Kdielectric)용 전구체 개발기술
위 여섯가지가 제가 주목하는 핵심 변경점입니다.
요약
요약하면 아래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.
1)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세액공제 관련 기업애로 해소 : 신성장동력 및 일반 연구개발을 같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유연성 부여, 신성장동력/일반 연구개발 공통 비용에 대한 계산식 마련, 신성장동력.원천기술 연구개발 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
2) 공정개선, 자동화, 정보시설 및 첨단기술 범위 확대로 스마트공장 등 국내 제조업체의 첨단화 장려
3) 2019 세계수영권 대회 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 : 시설제작/건설에 투입되는 물품의 관세 경감
4) 근로자 복지 및 안전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
실제 시행규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원한다면
법제처 "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" 방문하여 "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"을 검색해주세요.
앞으로도 유익한 글로 즐거움 드리는 Academy가 되겠습니다. 자주 찾아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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